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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GC녹십자웰빙, 독일 영유아 화장품 보비니 공식 홈페이지 오픈

성분∙안전성 정보 등 자세히 공개… 구매인증 이벤트 진행

  • 등록 2018.12.13 09:23:07

[TV서울=이현숙 기자]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회사인 GC녹십자웰빙은 10일 국내 독점 판매 중인 독일 영유아 화장품 ‘보비니’의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비니는 천연 원료를 사용해 신생아부터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영유아 화장품으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문을 연 브랜드 홈페이지에서는 보비니의 브랜드 철학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보비니 제품별 사용법과 성분 정보, 다국가 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정보 등을 자세히 담고 있어 깐깐한 영유아용품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췄다고 GC녹십자웰빙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GC녹십자웰빙은 브랜드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31일까지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보비니 제품을 구매하고 홈페이지에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건조기와 헤어드라이어, 보비니 10종 제품 등이 경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지혜 GC녹십자웰빙 브랜드매니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며 “다양한 판매경로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웰빙은 현재 ‘보비니 베이비 6종’과 ‘보비니 비건 4종’ 등을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중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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