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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노숙인 성공적 자활 지원

  • 등록 2018.12.13 15:07:14


[TV서울=박양지 기자] “노숙인들이 이제 어엿한 사회구성원이 돼서 건강하게 자활에 성공한 모습을 보니 지난 일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회였습니다”
12일, 청량리역 광장을 찾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월부터 ‘희망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해 청량리역 주변 환경 정비를 맡고 있는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관내 의류 사업체에서 기증받은 롱패딩을 전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술에 찌들어 있던 과거의 거리 노숙인이 아니었다. 건강해진 이들의 모습이 반가운 듯 이름을 직접 불러가며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는 유구청장의 모습은 꽤나 익숙하고 친근하다.
청량리역사 광장은 거리 노숙인의 문제로 늘 골칫거리였다. 하루 평균 10~12명의 노숙인들이 밀집해 담배꽁초, 술병, 쓰레기를 늘어놓거나 잦은 다툼과 술자리로 청량리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화감을 조성하곤 했다.
하지만 현재의 청량리역사는 노숙인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아닌 더욱 쾌적하고 깨끗해진 광장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월 평균 20여건에 달했던 노숙인 관련 민원도 현재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지난 10월, 코레일동부본부 및 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시작한 ‘희망일자리사업단’에 참여한 과거의 노숙인들은 노동이 주는 즐거움과 건강을 체감하면서 결근자가 단 한명도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구는 이들에게 일자리와 동시에 주거지원, 병원치료, 생활용품, 직업재활프로그램 등도 연계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들의 달라진 모습이 하루 이틀만의 성과는 아니다. 거리 노숙인의 대다수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금주 생활과 단체 생활 등 규칙을 따르는 것이 싫어 시설 입소도 꺼려해 어려움이 많았다” 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겨울부터 일일이 순찰을 다니며 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다. 개인별로 상담을 진행하며 맞춤형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활 의지도 돋우었다. 안전한 잠자리를 위한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노숙인 순찰 T/F팀을 만들어 거리 노숙을 고집하는 노숙인들과 집중 상담 및 병원치료를 병행했다.
또한 구의 긴급지원을 통해 주거지를 정한 이들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취업알선 및 구직정보도 꾸준히 제공했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민간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다. 꾸준한 노력에 따른 성과도 나타났다. 작년 40여명이었던 거리 노숙인이 현재는 10명 내외로 줄었다.
세상을 비관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유 구청장은 단순히 나눠주는 복지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자활형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철학으로 노숙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한다. 힘든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는 남은 노숙인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강제 시설 입소가 아닌 이들의 자립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생각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직업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프로그램 등 일자리 지원과 동시에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치유가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지원도 확장해 나갈 생각이다. 노숙인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제2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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