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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황후의 품격, 장나라x최진혁, ‘황실 복수파’의 위험천만 ‘사생결단 출동’투샷!

“살벌한 위기 앞에 분연히 나섰다!”

  • 등록 2018.12.26 10:20:43

[TV서울=신예은 기자] SBS ‘황후의 품격’ 장나라와 최진혁이 ‘황실 복수파’의 위험천만한 ‘사생결단 출동샷’을 선보인다.

장나라와 최진혁은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각각 황실의 비리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나가고 있는 황후 오써니 역과 안타깝게 죽은 엄마에 대한 복수를 위해 황실에 들어온 나왕식/천우빈 역을 맡아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써니는 소현황후 죽음의 비밀부터 태황태후 살해의 진범 등 각종 황실 비리를 캐내기 위해, 천우빈은 황제 이혁과 황실 사람들의 무한 신뢰를 얻어 황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고군분투를 펼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방송분에서는 천우빈이 위험에 빠진 오써니를 구출하는가 하면, 오써니는 이혼을 요구당한 후 다시 황제 이혁 앞에 나타나 재결합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흥미진진함을 배가시켰다. 극중 천우빈은 오써니를 구한 후 자신의 정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지를 발휘해 황제의 신임을 얻었고, 오써니는 살인자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쓴 홍팀장의 죽음 이후 각성, 다시 황실에 입성하면서 귀추를 주목하게 했다.

이와 관련 장나라와 최진혁이 그동안 반목했던 모습과 달리, 살벌하고 위험천만한 분위기 속에서 동시에 온 몸을 내던지는, 생생한 의기투합 현장이 포착됐다. 극중 어둠이 자욱하게 내린 항구에 도착한 오써니와 천우빈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힘을 합하는 장면. 극강의 위협 속에서 오써니는 잠시 두려움을 내비쳤지만 이내 천우빈에게 힘을 보탰고 천우빈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혈투를 벌이며 ‘사생결단 의지’를 드러낸다. 과연 어두운 항구에서 오써니와 천우빈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지,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장나라와 최진혁의 ‘사생결단 출동샷’은 인천시 중구 항동 일대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장나라와 최진혁은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기 열정을 분출,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터.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두꺼운 파카도 걸치지 않은 채 현장 한쪽에서 다양한 제스처를 시도하며 연기 호흡을 맞춰보는 등 촬영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갔다.

더욱이 장나라와 최진혁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내 이를 극복하며 해결점을 찾아내는, 감정선의 증폭부터 사소한 동선의 이동까지 세심하게 연구, 보다 실감나는 장면을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촬영 중간 대기하는 시간마다 평소의 돈독함으로 담소를 나누면서 환한 웃음꽃을 피워내, 현장의 피로를 사그라지게 만들기도 했다.

제작진 측은 “오써니가 황실로 돌아가 시작되는 ‘황실 2막’을 통해 또 어떤 위험한 사건과 부딪히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오써니가 황실 속 위협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될지, 오써니가 천우빈의 정체를 파악하게 될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21, 22회 분은 26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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