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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북라이프, ‘먹고사는 게 전부가 아닌 일도 있어서’ 출간… 14년차 번역가 노지양의 마음 번역 에세이

“원래 인생이 함정입니다”
한때는 방송 작가, 현재는 번역가, 미래는 작가
포기하지 못해 한없이 초라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딴짓과 후회 전문가 노지양이 전하는 실패와 반전의 랩소디

  • 등록 2018.12.27 10:11:08

[TV서울=이현숙 기자] 북라이프가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 ‘헝거’를 비롯해 15년간 80여권의 책을 번역한 번역가 노지양이 ‘옮긴이’가 아닌 ‘지은이’로 쓴 첫 번째 에세이 ‘먹고사는 게 전부가 아닌 일도 있어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인생 44년차, 번역 14년차.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남편과 무던한 중학생 딸. 북토크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초대되는 이름이 알려진 번역가 노지양. 멀리서 보기에 저자는 일과 가정,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다 가진’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인다.

그가 한때 라디오 방송 작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소설가가 되고 싶어 문예창작 대학원에 다녔다는 사실도, 책을 내고 싶어 칼럼을 실어줄 잡지를 찾아 헤매며 망신을 자초했다는 사실도. 그의 번역이 형편없다며 ‘백 번 천 번 생각해봐도 번역료를 다 드릴 수 없다’는 메일을 받았던 적도 있고, 글 잘 쓰고 책도 낸 경쟁자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었던 적도 있다. 어린 시절에는 식당과 당구장이 있는 지저분한 2층 건물에 사는 것이 창피했고, 2주에 한 번 우울증 약을 타 오며 작은 일에도 부러 행복한 척하던 때도 있었다.

지긋지긋하고 때로 망할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일단 앉아서 버티다 보니 결국 책 한 권은 쓰게 됐다. 저자는 말한다. 투자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라 해도 가끔은 버티고 버틴 끝에 찾아오는 정당한 자유의 맛도 보게 된다고. 책임과 의무만 이어지는 하루, 아쉬움과 자책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날들 속에서 어쩌다 ‘실버라이닝’을 만나면 그냥 어린애처럼 기뻐하자고.

‘간절함’, ‘포기 안 됨’이 유일한 재능인 당신에게 이 책이 실버라이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먹고사는 게 전부가 아닌 날도 있어서’는 저자가 생활에 치여 밀어놓았던 감정에 흔들리던 날 마음을 기댔던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다. ‘복붙’한 듯한 하루와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노력이 버겁던 순간, 처음으로 무언가에 도전하던 순간, 불행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우고 싶었던 순간이 모든 순간 저자의 곁을 지켜준 것은 영어와 한국어의 경계에서 분투한 15년의 세월이 남긴 단어였다. ‘career’, ‘freelancer’, ‘somebody’ 같은 익숙한 단어부터 ‘hilarious’, ‘quirky’ 등의 재미있는 단어까지, 저자만의 독특한 시선과 진솔한 감성으로 재해석된 단어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하루가 피곤했던 당신에게,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가 멀게만 느껴져 한없이 초라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이 단어들의 다정한 마음을 전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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