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버리는 곳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지역 내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구는 기존 인터넷 신고 창구도 상시 운영해 버려야하는 대형 폐기물이 있으면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내역을 출력해 붙이거나 접수 내용을 폐기물에 적어서 내놓을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배출신고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신고 된 대형폐기물은 신속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 목록이 실시간 조회되는 시스템도 신설됐다. 수거업체에 폐기물 목록 통보 시 누락사항 발생에 따른 수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생활 폐기물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 활동 관련 폐기물이면 개인보다 공동 배출에 더 많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