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가 출산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운영한다.
우선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셋째아 이상 만 5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세 자녀 이상 양육가정이며, 자녀가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의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심의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까지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내의, 속싸개 등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첫째아 출산가정에도 출산축하용품을 대신해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150만 원,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2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제한을 폐지한다. 앞으로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강서구에 거주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양육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생신고일부터 60일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