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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허츠, 새해 첫 프로모션 ‘글로벌 렌터카 최대 20% 추가 할인’

1월 21일까지 예약 가능… 4월 7일까지 픽업
최소 렌트 기간 제한 없고 최대 14일 간 렌트 가능

  • 등록 2019.01.08 09:46:28

[TV서울=이현숙 기자] 허츠 해외 렌터카가 2019년 새해 첫 프로모션으로 글로벌 최대 20%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최대 20% 추가 할인 프로모션은 1월 21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차량 픽업 기간은 4월 7일까지이므로 여유 있는 일정으로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 최소 렌트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대 렌트 기간은 14일이다. 행사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 등 허츠 영업소가 위치하는 글로벌 지역이다.

허츠의 추가할인 프로모션은 다양한 프로모션 쿠폰 할인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허츠 공식 웹사이트에서 선호하는 프로모션 쿠폰 번호와 할인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 기간 골드 플러스 리워즈 회원은 최대 25%까지 추가할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은 웹사이트에서 언제나 무료로 가능하다.

허츠 코리아는 증가하고 있는 해외 자동차 여행 수요에 맞추어 보다 경제적인 요금으로 렌트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새해 첫 프로모션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허츠의 무료 멤버십 프로그램인 골드 플러스 리워즈 회원에 가입하여 카운터 방문없이 회원전용 주차장을 통한 신속한 차량 픽업 서비스와 선호하는 차량모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얼티메이트 초이스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츠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인 허츠 쇼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운전기사의 편안함과 신속하고 편리함을 원하는 기업 및 레저 여행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츠의 2019년 새해 첫 프로모션 글로벌 최대 20% 추가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츠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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