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시민기획 프로젝트 공모

  • 등록 2019.01.08 10:05:28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강의 여름 축제, ‘한강몽땅 여름축제-시민기획 프로젝트 공모'가 2월 8일까지 실시된다.

 

5회를 맞이하는 '시민기획 프로젝트 공모'는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청년문화예술단체의 발굴과 육성을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축제의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올해 공모 과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최고의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며 공연·퍼포먼스형, 한강밀착형, 페스티벌형 등 3가지 부문 중 한가지를 택해 기획하면 된다. 제안한 프로그램이 사업으로 선정되면 각 사업규모에 따라 5백만 원에서 부터 최대 30백만 원까지 개별 사업비를 차등지원 받아 축제를 통해 직접 실현할 수 있다.


지원된 사업비로는 행사 추진에 필요한 공연비, 운영비, 홍보 및 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더불어 한강공원 장소 사용 협조 및 전문가 컨설팅,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의 기획·실행 지원까지 제공한다.

 

 

참가는 비영리 목적의 시민․예술단체(아마추어, 전문예술인), 대학교, 동호회 등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관심 있는 단체면 가능하다. ‘여름한강’과 ‘축제’를 연결시켜 줄 이색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응모 방법은 한강사업본부 또는 한강몽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접수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모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이며, 공모 설명회는 1월 17일 15시 세빛섬 내 가빛섬 리브고쉬(3층)에서 개최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누리집 (http://hangang.seoul.go.kr), 한강몽땅 누리집 (http://hangang.seoul.go.kr/project) 공고문 또는 한강사업본부 총무과(3780-07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