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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아웃도어 레드페이스,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능성·디자인의 ‘산업안전화’ 선보여

아웃도어 레드페이스, 수십 년간의 아웃도어슈즈 노하우 담은 ‘모션 오토 안전화’ 선보여
레드페이스, 2017년 안전화 출시 이후 한달 간 3000족 이상 판매, 리오더 돌입하며 순조롭게 시장 안착
발을 보호하는 특수 기능에 ‘오토 레이싱 시스템’ 등 편의성까지 더한 ‘모션 오토 안전화’ 선보여

  • 등록 2019.01.09 10:01:08

[TV서울=이현숙 기자] 안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산업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 능률을 높여주는 안전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작업공간 내외부의 지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접지력이 뛰어난 산업 안전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는 산업현장에서도 작업자의 발을 보호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멋까지 살려주는 ‘모션 오토 안전화’를 선보였다.

레드페이스는 수십 년간 쌓아온 등산화 개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에 산업 안전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레드페이스는 안전화 판매가 시작되고부터 약 한 달여 만에 3000족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리오더에 들어가면서 안전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드페이스가 이번에 선보이는 ‘모션 오토 안전화’는 작업자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특수 기능은 물론, 레드페이스의 베스트셀링 등산화·워킹화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모션 오토 안전화’는 고강도 아라미드 내답판을 사용하여 산업현장의 못 등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며 유연성이 탁월하고,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또한 발가락 부분에 강철 토캡을 사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의 발을 보호해준다. 아웃솔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적용돼 가파른 경사나 무거운 물건을 든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을 돕는다.

안전화 끈은 다이얼로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오토 레이싱 시스템을 사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착탈이 편리한 로우컷 형태이며, 색상은 브라운과 네이비 2가지가 있다.

레드페이스는 아웃도어 업계가 안전화 시장까지도 영역을 확대해가며 안전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은 야외에서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화 선택 시 안전성뿐만 아니라 발의 피로도를 경감시켜주는 착용감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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