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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국제언어평가기준 CEFR 과정 도입

  • 등록 2019.01.10 08:45:4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 1월부터 영어 프로그램에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6등급 평가체계 ‘CEFR(유럽언어공통기준,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을 적용한다.

 

국제 공통 언어평가기준인 CEFR 강좌는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5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되는 인텐시브(Intensive) 과정과 오후 3시 진행되는 마스터(Master)과정 2개반으로 운영된다.

 

구는 직장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어중국어 단과과정을 오전점심저녁 시간대에 운영하고원하는 수업일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쿠폰제 영어회화반을 신설운영한다또 영자신문반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도 운영한다.

 

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교육기관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niec.gangnam.go.kr)와 전화(02-546-3260)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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