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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동리본센터, '유기동물 분양식' 개최

  • 등록 2019.01.11 11:27:00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동리본센터(강동구 양재대로81길 73)에서 '2019년 새해 첫 유기동물 분양식'을 개최한다.

 

‘강동리본센터’는 2017년 11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카페형 유기동물 분양시설이다. 유기견들은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백신 접종, 동물등록 등을 마치고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으로 분양된다. 


강동리본센터는 작년 한 해 유실견 96마리를 주인에게 인도하고, 유기견 93마리에게 새 보금자리를 찾아줬다. 1월 12일 개최하는 올해 첫 분양식에서도 6마리가 새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될 예정이다.

 

성년인 주민이면 누구나 입양이 가능하며, 분양 상담을 받은 후 소정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입양 후에는 전문 훈련사들이 반려견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입양후교육’도 무료로 진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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