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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신년사,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 등록 2019.01.11 15:27:36

[신년사] "국민의 삶에 행복을 드리는 병무청이 될 터"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구현과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고자 분주히 달려왔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무부조리를 근절하여 공정한 병역을 이루고자 사회적 관심계층인 고위공무원과 운동선수, 연예인 등 약 3만 3천여 명의 병적을 18세 병역준비역부터 병역을 마칠 때까지 밀착 관리와 검증을 하였으며, 병역이행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동원 예비군의 부대 입소 시간대를 늦추어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군 복무 시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종전 군(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로 경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나 취업관련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 자격을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추었으며, 산업지원 인력에 대한 권익보호상담관제를 운영하여 국민 권익을 보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국민이 아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기에 매월 세 번째 주를 “병무홍보 주간”으로 정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병무행정 맞춤서비스 제공과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무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입영문화제 개최, 영주권자 등 병역면제임에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병사초청 행사, 2018년 서울지역 병역명문가(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199가문을 선정하여 병역명문가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지금의 국가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장완화 국면으로 평화 무드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큰 변화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국민과의 신뢰를 위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과 국민체감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과 국민의 삶에 행복을 드리는 병무청이 되고자 서울지방병무청 전 직원은 2019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己亥年)에도 영등포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종호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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