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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북랩, 주어진 시간 안에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비결을 담은 ‘성과를 만드는 기적’ 출간

당신을 고성과자로 만들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촌철살인 경영 잠언집

  • 등록 2019.01.14 09:34:46

[TV서울=이현숙 기자]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들려줄 말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CEO나 중간관리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과 조직,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는 짧은 문장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는 경영 잠언집 ‘성과를 만드는 기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성장의 불꽃이 꺼져 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내수 실물 경제는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갈 줄 모르고 대외 무역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이런 위기와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승자는 누굴까? 바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과 조직, 사람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승자가 되길 바라는 이들에게 불확실성의 현시대를 헤쳐 나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현명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과 기업이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움직이는 짧은 문장을 통해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를 지켜 주는 기업과 조직은 없다. 성과만이 나를 기억하고 지켜줄 뿐이다.”
“‘무엇을 보는지’보다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움직이는 사람이 성과를 창출한다.”
“목표 달성에 몸부림을 쳐 보라. 고통의 흔적만큼 성과를 올린 것이다.”
“시기를 놓쳤다고 가능성까지 놓친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성과를 만들 적기이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핵심을 찌르는 한 마디 경구를 통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성과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 CEO와 중간 관리자는 아침 조희 시간 또는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글들을 이 책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성과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원하는 성과를 손쉽게 들어 올리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아 책의 저자 박상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청춘에게 전하는 여섯 가지 공감이야기’의 저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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