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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워싱턴주 최초 한인변호사 윤영일씨 별세

  • 등록 2019.01.14 11:22:05


[TV서울=신예은 기자] 워싱턴주 최초 한인변호사인 윤영일씨(영어명 에디 윤. 사진)가 별세했다. 윤 변호사의 딸인 리사 윤 레놀드씨는 아버지께서 암 투병을 하다 지난달 30일 한국 포항에서 하늘나라로 떠나 장례를 치렀다고 밝혔다.

향년 70. 윤씨는 10대에 미국으로 이민와 타코마 링컨 고교를 졸업한 뒤 퍼스픽 루터란 대학을 거쳐 워싱턴대학(UW)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76년 워싱턴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활동해왔다


그는 주로 타코마지역 한인들을 위해 수많은 봉사를 해왔으며 비록 매번 고배를 마셨지만 워싱턴주 대법관을 포함해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윤씨는 1961년 타코마로 이민을 온 뒤 줄곧 이곳에서 성장했으며 퍼스픽 루터런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1973년 워싱턴대학(UW)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부터1979년까지 타코마 시검사를 지냈으며 이후 이민법을 비롯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일제 시대 징용된 희생자들의 미국내 집단 소송을 맡기도 했다. 1999년 태평양전쟁 강제 징용 피해자인 타코마 한인 최재식(당시 76)를 대리해 니폰 스틸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996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대신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65,1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타코마 연방법원에 제기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1999년에는 제주4.3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사건 당시 치안 등을 맡았던 미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부르기도 했던 윤씨는 2004년에는 하와이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또한 1984년과 2014년 워싱턴주 대법관에 출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타코마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했지만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거의 중단한 상태였다. /제공: 시애틀N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감 재의 요구로 극적으로 부활한 지 2개월 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석정지 징계 중인 의원이 폐지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이례적으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투표로 이뤄진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돌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찬성을 충족했다. 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폐지안 유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전익현(서천1)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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