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률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은 821건(면접 452건, 전화 369건)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법률문서 작성 36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구조 알선 182건 ▲복지종사자교육, 인권교육 등 총 1,056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상담희망자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예약(02-351-7020) 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평구청 구의회 건물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