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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현대자동차, 그랩과 전기차 활용 공유경제 서비스 론칭

현대차 코나EV, 동남아 카헤일링 서비스 ‘첫 발’
동남아에서 전기차 활용한 혁신적 호출 서비스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
최초 코나EV 20대로 서비스 시작, 그랩 총 200대 코나EV 구매 계획

  • 등록 2019.01.17 10:09:21

[TV서울=이현숙 기자] 현대자동차의 대표 전기차 모델 코나 일렉트릭이 싱가포르 공유경제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현대차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그랩이 코나EV를 활용한 카헤일링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를 활용해 혁신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번 서비스 론칭을 위해 코나EV 20대를 그랩 측에 공급했으며 이를 포함 그랩은 연내에 총 200대의 코나EV를 구매할 계획이다.

그랩은 코나EV 20대 모두를 소속 운전자에게 대여 완료했다. 그랩 드라이버는 그랩 측으로부터 코나EV를 대여한 뒤 현지 고객에게 카헤일링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낸다.

그랩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하루 대여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80싱가포르 달러로 책정해 초기 붐 조성에 나선다.

무엇보다 코나EV의 경쟁력 있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현지 차량 호출서비스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꼽힌다.

그랩 드라이버들의 일일 평균 운행거리는 200~300km에 불과하지만 코나EV는 1회 충전으로 4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 충전 걱정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급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3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충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나EV는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데다가 내연기관 차량 대비 유류비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드라이버나 승객 모두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를 활용한 카헤일링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 싱가포르 굴지의 전력 공급업체인 싱가포르 파워 그룹도 협력에 나선다.

싱가포르 파워는 그랩 드라이버들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30% 저렴하게 차량을 충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그랩과의 이번 협업으로 동남아 전기차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 시장 선점의 기회를 갖게 되는 동시에 전기차 모델에 대한 고객 경험을 강화해 혁신 기업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8년 11월 그랩에 총 2억5000만달러를 전략 투자하고 그랩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전기차 모델을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투자규모는 현대차그룹이 외부업체에 투자한 액수 중 역대 최대치로 현대·기아차는 그랩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물론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했다.

3사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충전 인프라, 주행 거리, 운전자 및 탑승객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기차 카헤일링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과 사업성을 타진한다.

이후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사는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기차 모델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코나EV를 활용한 카헤일링 서비스 론칭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현대차의 친환경차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랩과 같은 현지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앞세워 자동차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인도 카셰어링 업체 레브, 미국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미고 등 글로벌 차량공유 기업들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 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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