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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칼바람 막는 온기텐트 설치

  • 등록 2019.01.18 09:41:4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겨울철 한파 속에서 주민보호를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19개소에 온기텐트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온기텐트는 가로 약 3m, 높이 2.5m로, 성인 6~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출입문은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미닫이문 형태로 설치해 실용성을 더했다.

 

온기텐트는 버스승차대에 한 면을 고정시켜 설치한 ‘일체형’과 버스승차대가 없는 정류소에 천막과 금속 지지대를 이용해 설치한 ‘텐트형’ 두 가지로 제작됐다.

 

▲암사역 2번출구 ▲강동구청역 1번출구 ▲천호사거리 등 15개소에는 일체형이, ▲천호역현대백화점 ▲중앙보훈병원역 3번출구 등 4개소에는 텐트형이 설치돼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승객이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이용현황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총 19개의 버스정류장에 온기텐트를 설치했으며, 교통약자 및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점차 확충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구 온기텐트에 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73)로 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 동상, 독감 등 한랭질환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온기텐트가 한겨울 추위를 잠시나마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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