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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와이랩, ‘신의 나라’ 네이버 시리즈 연재

네이버 시리즈 ‘너에게만 무료’ 프로모션

  • 등록 2019.01.18 10:11:00

[TV서울=이현숙 기자] 만화 ‘신의 나라’가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된다. 만화 ‘신의 나라’는 지난 2014년 웹툰 제작의 명가 와이랩이 발표한 작품으로서, 와이랩의 수장 윤인완 작가가 기획하고 드라마 장르물의 대가 김은희 작가가 스토리를, 만화계의 거장 양경일 작가가 작화를 담당해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원작이다.

‘신의 나라’는 조선시대 좀비물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졌으며 왕세자가 반역자로 몰리며 펼쳐지는 서스펜스를 담고 있다. 와이랩에서는 장르성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해 초기부터 글로벌 만화로 기획하여 2014년 일본 소학관의 인기 잡지인 ‘빅 코믹 스피리츠’에 발표했다. 발표 당시 참신한 소재와 반전 스토리로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와이랩은 만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느낄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와 각색의 묘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드라마 방영에 앞서 지난 1월 17일부터 네이버 시리즈앱과 시리즈 홈페이지에서 ‘신의 나라’를 웹툰 형태로 연재한다. 이번 연재는 폭넓은 독자층과의 소통하기 위해 전체 연령가 및 19세 연령가 총 2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네이버 시리즈에서는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2월 21일까지 ‘신의 나라’ 웹툰을 매일 1편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너에게만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와이랩은 ’신의 나라’를 네이버 시리즈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신의 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와이랩 작품들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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