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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왜그래 풍상씨, 유준상-김지영, 한강 다리 난간서 대치?!

- 김지영, 중학생임에도 불구 짙은 화장한 모습! 한강 다리 난간서 위태! 시선 강탈!

- 유준상, 차디찬 눈 맞으며 깊은 후회! 안쓰러움 폭발! 오늘 24일 방송서 사연 공개!

  • 등록 2019.01.24 10:42:16

[TV서울=신예은 기자] ‘왜그래 풍상씨’ 유준상과 김지영이 한강 다리 난간에서 아슬아슬하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위태로운 김지영과 그녀를 말리려는 유준상,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한 부녀의 모습은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KBS 2TV 수목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는 24일 눈 내리는 한강 다리 난간 위에서 위태롭게 서서 눈물을 쏟는 풍상씨의 딸 중이의 모습을 공개했다.

'왜그래 풍상씨'는 동생 바보로 살아온 중년남자 풍상씨와 등골 브레이커 동생들의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일상과 사건 사고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드라마. 우리 주변에서 있을 법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재밌고 뭉클하게 그려내며 인생 가족 드라마란 호평 속에 인기리에 방송 중이다.

앞서 중이는 아빠 풍상씨와 엄마 간분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충격에 빠졌다. 과거 풍상씨가 분실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은 것.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단히 오해한 중이는 눈물을 쏟으며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지난 23일 방송된 ‘왜그래 풍상씨’ 10회에서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엇나가는 중이의 모습이 그려져 풍상씨는 물론 보는 이들까지 충격에 빠뜨렸다. 이 가운데 무슨 일인지 한껏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풍상씨와 위태롭게 한강 다리에 서 있는 중이의 모습이 공개돼 시선을 강탈한다.

무엇보다 중이가 눈물이 글썽이며 풍상씨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모습은 긴장감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어쩌다 그녀가 한강 다리에 오르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딸과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자아내며 대치하던 풍상씨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듯 차가운 눈을 맞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왜그래 풍상씨’ 측은 “풍상씨의 사랑을 오해하고 상처받은 중이가 한강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오열하는 돌발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과연 풍상-중이 부녀는 갈등을 풀고 행복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중이가 무사할 수 있을지 오늘 24일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왜그래 풍상씨’는 오늘 24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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