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장애인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주고자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대상 장애인가구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 화장실 개조 △ 문턱제거 △ 핸드레일 설치 △ 화재감지기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집가구는 7가구 내외로, 장애등급이 1~4등급인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최종 지원여부는 대상가구 ‘현장실사’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개조가 시급한 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신청가구가 임대아파트일 경우 거주자 개인별 임대인 동의서 발급의 어려움을 감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일괄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진행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