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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융자신청 시작

  • 등록 2019.01.24 11:17:57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12일까지 지난해보다 5억 원 늘어난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원 투입에 대한 융자신청을 받는다.

 

구는 1분기에 가장 많은 3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내달 말경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ㆍ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2월 12일까지 중구 전통시장과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융자 대상이 되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해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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