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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연 시의원, '경로당 환경개선'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1.24 11:33:2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1월 22일 방화SH9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용자 어르신들을 비롯한 관계자 약 15명과 함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불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방화SH9단지 임대아파트 경로당이 이용자가 약 6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할머니 및 할아버지방이 제대로 구획되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SH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당일 SH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최하여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SH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불편과 공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로당 확장 및 할머니·할아버지방 구획 등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속히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연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SH가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 공사에 착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서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경청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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