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사업 조기 추진...21곳 선정

  • 등록 2019.02.11 13:37:0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매년 3월부터 시행했던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21곳을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시급히 공사를 요하는 ▴종로구 관내 아파트 노후상가 ▴양천구 관내 노후 옹벽 ▴동대문구 관내 노후육교 등이 포함됐고, 주민들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조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자치구에 공모를 실시했다. 10개 자치구에서 28곳을 신청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더 안전시민모임 도우미)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1곳을 선정했다.

 

특히 자치구 공모결과 10개 자치구에서 28곳에 정비를 신청했으나,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21곳을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더 안전 시민모임’의 회원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시민에 의한 생활 속 위험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현재 ‘더 안전 시민모임’은 시민, 전문가 총 2,300명이 활동 중이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주변 주민 2~3명(살피미) ▴시설별 전담 전문가 1~2명(도우미) ▴시설 소재지 동장(지키미)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21곳 외에도 추가적으로 만약을 우려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에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