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기간 동안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관악산‧삼성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CCTV를 통해 관악구 공원녹지과 사무실, 관악구 관제센터, 관악 소방서 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약 35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전문 및 보조 진화대를 편성하고, 소방서, 군부대, 인접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비상근무반과 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중심의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적극적인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구는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봄철에 집중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동안은 강도 높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119), 관악구청 상황실(879-6000,7000),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40~46)로 즉시 신고하면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