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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제3차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 등록 2019.02.13 11:32:1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2월 1일 고덕비즈밸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제3차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고덕비즈밸리는 고덕동 345번지 일대에 234,523㎡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2022년 준공되면,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대형 복합쇼핑몰, 공공청사, 상업시설 등 150여 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 2천여 명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천만 명의 외부 고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사업이다.

 

이번 용지공급 추천대상자 모집 공고는 고덕비즈밸리 내 6개 자족기능시설용지 구역 중 자족 5구역 8개 필지(15,337㎡)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 입주대상은 첨단업종, 정보통신산업, 엔지니어링 업종 등 업무시설 및 연구시설로 사용하려는 기업이다.

 

‘강동구 기업유치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업의 기업 규모, 재무능력, 사업 계획, 지역사회 기여계획 등을 면밀히 평가한 결과, 8개 필지 중 적격 통과한 5개 필지에 대해 추천대상자가 선정됐다.

 

 

자족 5-1용지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연구·제조기업인 ㈜에스에너지 컨소시엄, 5-4용지는 의료용품, 의약관련제품 연구·제조기업인 에이스메디칼(주), 5-5용지는 돈육 도매, 사료 연구기업인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5-7용지는 무선통신장비 연구·제조기업인 ㈜기산텔레콤 컨소시엄, 5-8용지는 바이오의약품, 신개념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보령바이오파마가 선정됐다.

 

강동구는 상반기 중 이들 5개 기업을 비롯, 지난해 자족기능시설용지 2구역 용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공적 문화공간 제공 등을 협약에 담아 강동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3개 필지(5-2, 5-3, 5-6)는 상반기에 다시 추천대상자를 모집하고, 나머지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해서도 구역별 순차적으로 공급을 진행해 연내에 공급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비즈밸리’는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동구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며 “주거중심 도시에서 경제자립도시로 나아갈 성장 동력인 고덕비즈밸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선정된 추천대상자는 강동구 홈페이지(지역과 발전업무단지 조성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02-3425-6493)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고덕비즈밸리 자족기능시설용지 2구역 용지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라교역, 우진산전, 대륙공업 컨소시엄, 동명기술공단 컨소시엄, 선엔지니어링, 한전KDN 등 6개 기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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