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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내 사랑 치유기, 윤종훈, 소유진 母 황영희 앞 ‘눈물의 사죄’

- 내 사랑 치유기 윤종훈, 소유진 母 황영희 앞에서도 무릎 꿇었다 ‘폭풍 오열’

  • 등록 2019.02.18 10:23:17

[TV서울=신예은 기자] MBC ‘내 사랑 치유기’ 윤종훈이 황영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지난 17일에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내 사랑 치유기’ 측이 오열하는 윤종훈과 황영희의 모습을 공개했다.

윤종훈-황영희는 ‘내 사랑 치유기’에서 각각 임치우의 철부지 남편 박완승 역, 33년 전 가족을 잃어버린 임치우를 거둬 친딸처럼 키운 이삼숙 역을 맡았다.

지난 방송에서 임치우는 남편 박완승의 외도와 정관 수술 사실을 모두 알아채고 이별을 선언했다. 박완승은 임치우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눈물로 애원했다. 그러나 임치우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박부한과 김이복에게도 박완승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벼랑 끝에 몰린 박완승은 결국 장모 이삼숙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이삼숙에게 싸늘한 뭇매를 맞았다.

이 가운데 ‘내 사랑 치유기’ 측이 윤종훈 집을 찾아온 황영희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윤종훈은 처연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앞에는 황영희가 서서 날 선 표정을 한 채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윤종훈을 대하는 황영희의 표정에서는 울분과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극중 늘 장모 편에 서며 든든한 맏사위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박완승과 그의 장모 이삼숙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앞으로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내 사랑 치유기’는 착한 딸이자 며느리이자 아내이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러나 식구들에게 그 한 몸 알뜰히 희생당한, 국가대표급 슈퍼 원더우먼의 명랑 쾌활 분투기로 지난 17일 밤 9시 5분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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