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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 개최

  • 등록 2019.02.26 15:02:08


[TV서울=이현숙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조상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를 개최한다.

 

3월 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사거리, 보신각 일대를 행진하며 어린이합창단 합창, ‘독립! 그날이 오면’ 독립운동퍼포먼스, 태극기 물결 만세행진, 사물놀이 공연 및 서울북부보훈지청과 함께하는 ‘서울지역 독립의 횃불 릴레이’ LED 성화 봉송 등을 진행한다.

 

‘서울지역 독립의 횃불 릴레이’에는 국가보훈처장과 애국지사,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종로문화원장 등이 전국 독립의 횃불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서게 되며, 이밖에 지역 주민들과 온라인 공모주자 역시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삼일대로 독립선언서 배부터(수운회관 앞)에서는 '삼일대로 <100년 시민마루> 여는 날'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총감독의 경과보고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이종찬 위원장(우당 이회영 손자)의 축사 ▲서울시 시민위원회 310 김용만 단장(백범 김구 증손자)의 축사 ▲종로구청장 기념사 ▲가수 손병휘 축가 ▲100년 시민마루 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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