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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공미정 교수,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2쇄 출간

  • 등록 2019.02.27 11:06:48


[TV서울=신예은 기자]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말을 하며 산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말처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과연 그럴까?


그러나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은 그 사람 자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전부를 알 수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오랫동안 여러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진행자(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명성을 쌓아온 공미정 교수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전문 저서를 출간했다.


 

신간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청어 출판사)는 현재 백석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저자가 학생들에겐 물론, 모든 사회인들에게도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 잘하는’ 확실한 방법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학생들에겐 좋은 교재가, 일반인들에겐 재밌는 교양서적이 될 것이다.

 

한편 공미정 교수는 현재 많은 기관, 단체에서 ‘보이스 트레이닝과 스피치 스킬’ 강의를 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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