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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중구, 11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 조사

  • 등록 2019.02.28 10:20:08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1월까지 다산동, 중림동 등 5개 동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15개동 중 매년 5개동을 3년마다 순환하며 벌이는 것으로 올해는 광희동·다산동·청구동·황학동·중림동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1526곳의 2만8140면을 대상으로 한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 역할을 한다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와 도심 주차장 부족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회복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조사"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사는 구 부설주차장관리팀에서 2인1조로 구성한 조사팀이 태블릿PC를 활용해 건축물대장, 도면, 주차장관리카드 등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부설주차장 현장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영업장, 창고 등 다른 용도로의 불법 개조여부 ▲물건 적치, 담장이나 계단 설치 등 주차장 기능상실 여부를 집중 살피는 한편, ▲신축에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를 채우기 위해 설치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이나 철거로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 ▲CCTV 및 영상 관리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주차장 내 물건적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무단 용도변경, 기능 상실과 같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에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3년 주기 순환조사임을 악용하여 조사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원상복구 했다가 조사 이후 다시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시 점검 등으로 위반건축물을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상·하반기 한 번씩 건물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부설주차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

 

한편, 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내년 소공동·회현동·장충동·신당동·약수동, 2021년에는 명동·필동·을지로동·신당5동·동화동을 대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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