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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종훈 의원, 1월 방미 성과 미하원 종전결의안 발의

  • 등록 2019.02.28 13:36:52

[TV서울=이현숙 기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의 미국방문이 미하원 종전결의안 발의로 이어졌다.

지난 1월 방미 당시 김 의원이 면담한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앤디 김 의원 등 18명 의원들과 함께 한국정쟁의 공식종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도 지난 방미 당시 김종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친 한국 외교 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당사국 간 상호 조치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최종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 촉구를 주요골자로 한다.

덧붙여 종전 촉구와 함께 전쟁종식이 꼭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북한 핵보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베트남에서 2차 북미회담이 막을 올린 가운데 미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종전선언 추진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의 의원외교가 한 몫 했다는 평가다. 129일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로 칸나 의원과 앤디 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종훈 의원은 로 칸나 의원의 평화협정추진 법안을 강력지지 한다앤디 김 의원이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두 의원의 후속모임까지 이끌어낸 것이 종전 촉구 결의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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