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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의당 이정미 의원, "산업안전범죄.기업처벌법 가중처벌 필요"

  • 등록 2019.02.28 16:32:1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현 정의당 당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 5년 간 감독·점검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대해, 여수-11회, 대전-10회, 보은-7회에 걸쳐 각종 점검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한화 여수사업장은 기소의견 송치 7건을 포함해 시정명령 14건, 부분작업중지3건, 과태료 최소 10만 원~최대 645만 원 등 총 1,136만 원에 그쳤을 뿐이다. 대전사업장은 시정명령 단 30건, 보은사업장은 시정명령 18건, 과태료 545만 원에 그쳐 심각하게 형식적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한 번의 사고로 5명이 ‘전로 내 아르곤가스 질식사망’했고, 2015년 이후 매해 협착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특별감독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 정기 감독 결과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오너나 임원이 자사 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안전을 강조하며 철저히 사전 점검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매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16년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21조4천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처벌을 규정한 故 노회찬 의원님 법안(법사위)과 산업안전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심상정 의원 법안(환노위)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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