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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서울시 최초 국공립 어린이집 전면 직영 '첫 걸음'

  • 등록 2019.03.04 14:20:12


[TV서울=이현숙 기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서울시에선 처음으로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의 구 직영 전환에 돌입했다.

 

그 첫 걸음으로 구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던 신당동어린이집(청구로8길41)과 황학어린이집(난계로15길23)을 이달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구 직영 전환에 따라 지난달 두 곳의 어린이집 원장을 구에서 직접 공개 채용했으며 보육교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 보육 교직원 38명은 고용 승계됐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직접 고용을 통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달 구 직영 전환한 두 어린이집에 대해 파격적인 차별화 지원책을 마련한다. 전국 최초로 현장학습비 전액을 보조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회계 전담 인력과 당직교사를 보충해 교사들이 8시간 근무를 보장받고 오로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정기점검, 미세먼지 경보장치 설치 등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중구는 이번 구 직영 어린이집 개설을 계기로 구청·시설관리공단·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사회서비스부를 신설하고 보육 종사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시설 유지관리, 안전 등을 담당한다.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도 7월부터 구 직영으로 돌려 점차 늘어날 직영 어린이집 질적 향상에 힘을 더하게 한다. 보육교사 통합인사 추진을 포함해 교육·연수,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교사 역량 강화에 나서고 보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구는 오는 9월말 민간 위탁이 끝나는 청구어린이집(다산로24길81)과 중구청직장어린이집(마른내로12길17-18)도 10월부터 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처럼 기존 보육교직원들의 고용을 이어가고 현장학습비 전액지원 등 특별지원을 더한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모든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현장학습비를 50%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부모가 매달 납부해야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2021년까지 점진적 지원하여 완전한 무상보육을 펼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 직영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이달 구 직영 초등 돌봄 교실, 내년 입시상담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통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책임지는 중구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현실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보육이 출산율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접 운영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진정한 '공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고위직 공무원 청렴간담회 실시로 청렴구로 실현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9일 강화도 라르고빌 오페라홀에서 ‘청렴 리더 간담회’를 실시한다. 구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직원 간 소통·공감을 이끌어내 공정하고 청렴한 구로구로 만들고자 청렴 리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로구 청렴 리더로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후 간부 청렴 개선을 위한 그룹 토의로 조직 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부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듯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통·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구로구 직원 대상 반부패역량진단으로 조직 구성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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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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