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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돼야”

  • 등록 2019.03.05 09:49:2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 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병주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사립학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행된 한유총 집회 및 주장에 대해 모순이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대응책 및 의견을 질의했다.

 

특히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대상이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가 면제, 사립유치원 전체 재원의 45%가 국가가 지원 또는 보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형태가 아닌 자영업체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한유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에듀파인을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전병주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상 엄연한 교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유총이 주장하는 좌파세력의 유치원 장악설과 사회주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억지 주장이고,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 및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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