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이승미 시의원, “서울시내버스 미세먼지 필터, 보여주기식 행정”

  • 등록 2019.03.05 17:06:54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이 27일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미세먼지 필터설치와 그에 대한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제거필터를 투입해 400대 시범운영하였고, 현재 서울시 전 버스에 필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사용된 필터는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공기정화 필터로 미세먼지(PM-10) 99%, 초미세먼지(PM-2.5)를 50~80%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승미의원에 따르면 실제 필터의 차단율에 대한 데이터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버스업체에 대한 지침서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필터는 한 달에 한번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설치 업체만 단독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단 몇%의 저감효과가 있더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시민의 세금이 쓰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서울시는 책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폐기된 필터가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도록 향후 미세먼지 필터 폐기 절차를 명확히 하며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