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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청년신규채용 강소기업에 최대 7천만 원 지원

  • 등록 2019.03.11 09:42:1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150개의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등을 꼼꼼히 따져 오는 5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사내복지 개선, 자기계발비, 청년‧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7,000만 원 지원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도 기업에 지원해 업무 공백 없이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청년이 선호하는 ‘사내복지’,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수하고 개선의지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 휴게실, 육아시설 등 체감도 높은 근무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로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시 기업당 최대 7,0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채용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치하는데, 해당직원의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총 23개월간 배치 가능하다.

 

 

특히, 복귀 후에도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매칭부터 청년인턴의 인건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생활 균형제도를 고루 갖춘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증가비율 배점을 확대해 작년보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 가능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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