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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석촌호수 '재능기부 음악회' 참여 단체 모집

  • 등록 2019.03.11 11:07:18


[TV서울=이현숙 기자] 송파구가 3월 15일까지 석촌호수 재능기부 음악회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석촌호수 재능기부 음악회는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뽐낼 수 있고석촌호수 방문객들은 이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작년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뮤지션들의 재능 있고 다양한 공연들로 꾸며져 석촌호수를 찾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선사했고직장인들에게는 일상속의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는 평을 얻었다.

 

올해 재능기부 음악회는 석촌호수 동호중앙 수변무대에서 4~6월 동안 ~금 16:00~18:00, ~일 14:00~18:00 버스킹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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