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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정동사거리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본격 시행

  • 등록 2019.03.11 13:27:48

[TV서울=신예은 기자] 종로구가 3월부터 ‘정동사거리(새문안로·송월길 교차지점)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정동사거리 주변은 경희궁 자이 아파트 및 강북삼성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또 현재 도로 구조상 송월길에서 새문안로(서대문역 방향)로 진입할 때 우회전 차량의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금의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가 교통정체를 비롯해 각종 사고 등 주변지역 교통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새로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이 지역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사고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에는 서울시로부터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동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예산’으로 총 5억 원을 배정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였다. 주변개발 여건 등을 포함한 관련계획 조사, 도로구조개선 방안 도출 및 설계반영, 지장물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용역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7월 중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선형 및 종단경사 조정 ▲차로 재구획 ▲신호등, 가로등을 포함한 지장물 이설 ▲주변 환경정비 등이 있다.


구는 교차로 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예각교차로를 직각교차로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강북삼성병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송월길과 새문안로 교차 지점까지 약 100m 구간의 종·횡단 경사로를 조정할 예정이며, 도로선형 및 신호체계 등을 변경하고 신호등과 전주 등 지장시설물 이설 또한 진행한다. 경희궁자이 2~4단지 사잇길에서 통일로(서울역 방향)로 이어지는 구간의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구조 개선 역시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한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설계 시점에서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사 시점에는 ‘우리동네 감독관’으로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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