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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동구, 도심에서 채밀하는 꿀맛 보실래요?

  • 등록 2019.03.12 11:19:4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양봉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제1기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한다. 개강식은 14일 오후 2시 도시농업 파믹스센터(강동구 고덕로 314)에서 열린다.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벌은 세계 식량 공급 단계에서 ⅓에 달하는 수분 공급원으로, 생태계 수호자로도 불린다. 기후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위기에 처한 꿀벌을 살리고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양봉’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해온 강동구는 풍부한 녹지율과 친환경 도시농업 운영으로 벌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이를 토대로 2013년 도시양봉을 시작해, 현재까지 280여 명의 양봉가를 배출해냈다. 처음에 10개였던 벌통이 40통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이중 30개 벌통에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감로 등 866kg 가량의 꿀을 채밀했다.


 

도시양봉학교는 명일근린공원 공동체 텃밭(상일동 145-6)에서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2주 과정이다. 한국양봉협회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봄·여름철 벌 관리법, 벌꿀 채밀과 병충해 예방법, 여왕벌 키우기 등 이론을 토대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이정훈 구청장은 “강동 도시양봉학교는 매회 대기자가 생길 만큼 인기가 좋고 도시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도심에서 품질 좋은 꿀을 생산하는 도시양봉은 도시농업 저변 확대는 물론, 꿀벌이 지닌 환경적 가치와 생태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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