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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골목식당, 백종원 이번 솔루션 위해 거제도 특산물 연구, 혼담은 新메뉴 전격 공개!

  • 등록 2019.03.13 10:39:51

[TV서울=신예은 기자] 13일 방송되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거제도 편’ 세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도시락집을 찾은 백종원은 거제의 맛을 낼 수 있는 신메뉴 솔루션에 돌입했다. 이번 솔루션을 위해 백종원은 “거제도 특산물을 직접 서울로 공수해 연구했다”고 밝혀 모두의 기대를 자아냈다. 백종원은 “내가 서울에서 팔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신메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백종원이 개발한 새로운 김밥의 재료는 무엇일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보아는 사장님의 카메라 울렁증 극복을 돕기 위해 충무김밥집에 방문했다. 수줍음이 많은 충무김밥집 사장님은 유독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조보아는 ‘골목식당 공식 공감요정’답게 사장님과 빠르게 친해졌고, 제작진과 은밀한 사인을 주고받은 후 카메라를 충무김밥집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충무김밥집 사장님이 조보아의 도움으로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밖에 지난 방송에서 거제 거주민 시식단 방문 당시 코다리찜에서 쓴맛이 난다는 혹평을 받은 사장님은 백종원과 쓴맛의 원인을 찾기 위해 용의자 색출에 돌입했다. 백종원은 마치 취조실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 사장님은 물론 이를 지켜보던 김성주, 조보아마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김성주와 조보아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것’이 용의자가 아니면 MC직을 하차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MC들의 운명이 걸린 이번 색출사건의 전말은 13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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