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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공사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 등록 2019.03.20 10:15:30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날림먼지)와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올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위해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관리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기적 지도 점검 ▲현장 단속 후 신속한 행정처분 ▲ 드론 활용 특별관리공사장 점검 ▲민·관합동 점검 ▲운송차량 관리 강화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자 교육 ▲공사장 생활소음 관리 등이다.

 

공사장 규모에 따라 건축 연면적 1만㎡이하의 경우 월 1회, 1만㎡이상의 경우 월 2회 이상 정기 점검 및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설치여부와 소음발생 특정장비 사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당일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건축 연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단속용 드론을 활용해 공사장 내·외부를 항공 촬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강동구 내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사업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산먼지 사업장 책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관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준수사항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교육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사장 현장 점검,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적재여부 및 방진덮개 설치 점검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인 초미세먼지 50㎍/㎥보다 강화한 40㎍/㎥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사항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지키기에 앞장선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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