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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건축고민 해결 돕는‘건축민원상담관’운영

  • 등록 2019.03.21 10:22:31


[TV서울=신예은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해주는 「건축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종로의 경우 각종 문화재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용도지역·지구가 복잡하게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하는 구민 입장에서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이 많아 건축공사 진행 시 이어지는 피해민원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축 관련 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건축민원상담관을 운영해 왔다. 종로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누구나 구청사 본관 3층 건축과 내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2시간 반 동안 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주 수요일의 경우 한옥 신축에서부터 개보수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한옥전문가 상담’ 또한 진행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축민원상담관을 꾸준히 운영하여 주민들의 관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종로구 건축안전센터’를 단계별로 설립하고 안전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서부터 공공 공간환경사업, 주택 유지관리 위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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