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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2018년도 서울시세입 종합평가 3년 연속 수상구 1위

  • 등록 2019.03.25 10:13:17


[TV서울=신예은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가 주관한 ‘2018년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수상구 1를 기록하며, 1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세입 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개최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25개 자치구별 순위를 매겼다.

 

강남구가 지난해 징수한 시세입은 28437억원으로 목표 대비 7061억원을 초과 달성해 자치구 시세징수 규모에서 1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정유승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시세입 평가관리 TF이 평가 항목별 실적 점검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세입증대 대책을 강구한 결과다.

 

한편 구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세 종업원분 21억원 추징 특별징수세액 517억원 환수 세무조사 등을 통한 누락세원 10억원 추징 등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호경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구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강남 조성의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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