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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 매우 높아 대책 시급”

  • 등록 2019.03.26 13:38:4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또 보도 이후 가장 낮은 카드결제액을 기록한 날은 3월 13일(1천 5526만원, 카드 4사 결제금액 총합) 인데, 보도 이전 가장 높은 카드결제액을 기록한 1월 13일(5천 9124만원)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무려 73.7%p 감소했다. 1월 13일이 일요일이고, 3월 13일은 수요일로 아오리라멘의 평일과 주말 매출액 차이가 25~30%p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가맹점 카드결제금액이 보도이전에 비해 최대 절반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에도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p 까지 하락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버닝썬’ 사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는 그보다 더 컸다. 이른바 연예인을 앞세운 가맹사업의 경우, 일반 가맹사업사업에 비해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태 이후 국회는 지난 해 10월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경우 모두 법 개정이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 개정에도 불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본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가 매우 높아 대책 시급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위와 함께 등록된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소속 연예인 들이 관여한 가맹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가맹계약을 갱신 하도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법에는 미등기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고, 가맹점주가 매출감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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