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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임이자 의원, '불법디스포저 처벌법' 발의

  • 등록 2019.03.26 14:05: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25일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이하 디스포저)에 대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스포저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잘게 분쇄하여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돼왔던 디스포저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 허용됐다. 이에 따른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은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10월부터 17년까지 전국에 판매된 디스포저는 47,198개이며, 19312월 기준으로 인증된 제품은 42개 업체의 83개 제품이다. 한편, 불법 유통된 디스포저 적발사례는 38건으로 이에 따른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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