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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해답 찾겠다!”

지난 3월 26일,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방안 논의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제안,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호협력 시작하기로

  • 등록 2019.03.27 10:16:12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호소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단 참여 등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을 시민사회단체에 최초 공개하고 서울시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자정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노력을 약속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 간의 소통부재와 이해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인식제고를 통해 지방분권 추진에서의 상호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전국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514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김경민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요구사항과 지방의회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미흡한 지방의회의 개선의지와 역할을 지적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추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및 자정노력(안) 마련 등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 의장을 비롯해,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시의회 의장단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고,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자정노력(안)’의 수정 및 내부인준 과정을 거쳐 4월 중 시민사회단체와의 추가 간담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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