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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시세입종합평가 3개 분야 최우수 석권

  • 등록 2019.03.28 09:33:16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2018 시·구공동협력사업 세무분야 평가’에서, 세무행정 전반에 관한 시세종합징수평가를 시작으로 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법인세원발굴실적평가3개 분야 모두 최우수를 수상했다.


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는 지난년도 체납징수정리실적, 체납처분, 행정제재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구는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 등에서 당초목표액보다 약 6억원 초과한 58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법인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실적 등 법인세원발굴실적평가에서도 세무 직접조사 약 5억 3천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에서 13억 1천만원을 징수하여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로 ▲ 시세종합징수분야 1억4,200만원체납시세징수분야 1억원법인세원발굴분야 8천만원역대 최고 재원조정비 총 3억2,2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은 “세무분야평가 전 분야에서의 최우수 수상은 주민 여러분의 건강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징수‧부과과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25시 세무민원실 운영, 세목별 징수담당제 시행 및 법인세원발굴 등 다양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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