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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등록 2019.03.28 15:44:2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지난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부정환수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정환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24일 제362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많은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재정 누수가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는 약 800여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법인 부정환수법 제정을 통해 부정청구 등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장애연금․보훈급여 등의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신설 등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했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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