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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출신지‧부모 빽’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 28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 채용 관련 부당 청탁, 향응‧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수행위 금지도 통과

  • 등록 2019.03.29 10:18:45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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