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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오는 4월 19일 ‘하남장애인영화제’ 개최

  • 등록 2019.04.08 15:12:29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남장애인영화제’가 열린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공동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하남시 문화체육과가 진행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되었다.

 

복지시설, 소규모학교 등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 해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19일 오전 10시부터 레드카펫 행사, 영화 상영, 영화감독 및 배우 특강, 관객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장인보 하남지부장은 “지역 환경이나 개인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먼 이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영화 상영 및 뮤지션 공연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은 단체 또는 사회적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장애인영화제를 시작으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영화제 출연진으로는 뮤지션 머스트 비, 최단, 홍세영, 폴레폴레 레코드, 영화감독 이응일, 영화배우 유아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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