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윤리심사자문위,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 등록 2019.04.08 17:37:11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장훈열)는 8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했다.

오늘 자문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의 불참으로 위원 과반이 성원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이미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금일 회의도 같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제출기간으로 명시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에게 1개월 기한연장을 요청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